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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55호(2022. 5.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0. ~ 2022. 6.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0 | 팩스번호 : 044-203-3489 | lejuhe@korea.kr | 조회수 : 4,52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진흥계정 사용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2022.1.18. 일부개정) / 법률 제18808호(2022.2.3.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 관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 평가계획 수립 등 절차, 평가단 구성·운영, 조사연구 규정 신설(안 제23조의4, 안 제23조의5, 안제23조의6)”

 

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를 ‘단체나 개인’에서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상법」상의 주식회사’로 하고 수탁사업자 공모 절차 삭제(안 제27조 개정, 제31조제4항 삭제)

 

다. 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진흥공단의 사업계획 포함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 제38조)

 

라.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상한액 판매 금지 의무 위반, 지자체의 의무위반행위 조사 거부 등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5)

 

마.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징계시스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44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lejuhe@korea.kr

 

- 팩스 : (044) 203 - 3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전화 (044) 203 - 3110/3119, 팩스 (044) 203 - 34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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