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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22-48호(2022. 5.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0. ~ 2022. 6. 9. [마감]
  • 국가인권위원회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25-9774 | 팩스번호 : 02-2125-9914 | opinion@humanrights.go.kr | 조회수 : 3,048회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2-48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위원회에 통보할 내용, 조사·수사 입회 요구의 방식, 통지할 내용을 규정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사유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부대 방문조사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제6항은 같은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인권보호관등의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절차, 통지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군부대 방문조사 시 조사방법으로 군인등의 진술을 듣는 일, 군부대의 장 또는 군인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녹음, 녹화, 사진촬영, 군인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을 규정함

 

3) 군부대 방문조사 통지시기를 법 제50조의4제2항 본문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방문조사일 3일 전까지 그 취지,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고, 법 제50조의4제2항 단서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군부대 방문 12시간 전까지, 통지 당일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부대방문 4시간 전까지 일과시간 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4) 국방부장관이 법 제50조의4제3항에 의하여 방문조사의 중단 요구하는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중단요구서를 위원회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중단요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팩스 등으로 그 사정을 소명하되, 급박한 사정이 해소되는 즉시 중단요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5) 위원회등은 국방부장관의 방문조사 중단 요청의 이유와 기간에 대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6) 그 외 군부대 방문조사에 관한 사항은 전조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나. 사망사건의 통보와 조사·수사의 입회 방식 및 내용 규정 신설(안 제3조의3)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6제1항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국방부장관이 위원회등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통보의 방식과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방부장관은 군인등의 사망사건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위원회등에 사건의 개요, 사망자의 소속, 계급, 발견 경위, 발견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긴급한 경우 확인된 사실에 한하여 구두로 통지하되, 긴급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3) 군인권보호관등이 법 제50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사망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 입회를 하는 경우 해당 군조사기관 또는 군수사기관의 장에게 대상자, 입회의 취지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

 

다. 군부대 방문조사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별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4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inion@humanrights.go.kr

 

- 팩스 : 02-2125-9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2-2125-9774, 팩스 02-2125-9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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