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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65호(2022. 5.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4. ~ 2022. 5.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2 | 팩스번호 : 044-205-8925 | orangeelf@korea.kr | 조회수 : 5,43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65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서 위탁받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의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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