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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159호(2022. 5.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4. ~ 2022. 5. 25. [마감]
  • 법무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3106 | 팩스번호 : 02-2110-0318 | heejong4@korea.kr | 조회수 : 4,945회  

⊙법무부공고제2022-159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4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으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사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1담당관 및 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며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ejong4@korea.kr

 

- 팩스 : 02-2110-03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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