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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91호(2022. 5.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5. ~ 2022. 7. 4. [마감]
  • 소방청 ( 대응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562 | seechej@korea.kr | 조회수 : 10,206회  

⊙소방청공고제2022-91호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4.26. 일부개정, 2022.10.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정함(안 제19조 별표 3)

 

1)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4호 소방청 대응총괄과

 

- 전자우편 : seechej@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대응총괄과(전화 (044) 205-75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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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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