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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64호(2022. 5. 25.)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5. 25. ~ 2022. 7. 5.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보화사업과 )   전화번호 : 02-2100-4145 | 팩스번호 : 02-6323-6201 | jocool73@korea.kr | 조회수 : 5,04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64호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시스템으로 확대·고도화 하게 됨에 따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하면서 각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방재정분야의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전자대금청구 등 대국민 서비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합지방재정시스템과 각 시스템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정함(안 제3조)

 

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지방재정분야의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데이터기반 지방재정 운용 원칙을 밝힘.(안 제4조)

 

2) 표준화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자료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하는 지방재정통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재정점검 및 재정분석 등을 수행함.(안 제7조)

 

5)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공시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함.(안 제8조)

 

라.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대국민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1) 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통한 청구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지방재정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회계업무 표준화(안 제11조)와 회계문서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6길 9 우리기술사옥 7층

 

- 전자우편 : jocool73@korea.kr

 

- 팩스 : (02) 6323-62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보화사업과(전화 (02) 2100 - 4145, 팩스 (02) 6323-6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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