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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207호(2022. 5.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5. ~ 2022. 6.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1-1892 | 팩스번호 : 044-868-0613 | quepasa@korea.kr | 조회수 : 4,64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207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비포장비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90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비포장비료등의 신고 및 수리 절차 및 서식,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중 공급⋅사용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비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량비료의 지정제도,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보완(안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 우량비료 지정 신청 시 기존에는 재배시험성적서,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업 생산성 증대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신청 분야별(농업환경⋅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개선

 

○ 비료의 가격표시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기관 변경(안 제14조)

 

- 법 제14조 제4항(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점검) 신설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함에 따라 비료의 가격표시에 관한 고시를 기존 농촌진흥청장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 비포장비료등 미신고, 거짓 신고자에 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안 별표2 개정)

 

- 비료관리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제1항 및 제2항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비포장비료등을 신고(변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항 신설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신설(안 제14조의3 및 별표3 신설)

 

- 법 제19조의2 제1항 개정에 따라 비료의 유통⋅공급⋅운송 단계, 보관 단계, 사용 단계의 유실 및 비산과 악취방지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신설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기준 신설(안 제14조의4 및 별표 4)

 

- 법 제19조의2 제3항 신설에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기준을 신설

 

○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를 지정(안 제14의5 및 별표 5 신설)

 

- 법 제19조의2 제5항 신설에 따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비료를 정함

 

○ 비포장비료등의 신고 절차 및 서식 등 신설(안 제14의6 및 별지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 법 제19조의2 제5항⋅제6항 신설에 따라 비포장비료등의 공급⋅사용 신고서(별지 제24호), 공급⋅사용 신고 수리증(별지 제25호), 공급⋅사용 변경신고서(별지 제26호), 공급⋅사용 변경 신고 수리증(별지 27호), 신고 수리 및 변경수리대장(별지 제28호)의 서식을 신설하고 절차를 마련

 

○ 통합 폐업신고제도와 휴업 및 폐업 신고 시 등록(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신고)증 첨부 면제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 변경(별지 제12호, 제16호)

 

-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개정안에 따라 비료생산업 폐업·휴업 신고서(별지 제12호)와 비료수입업 폐업·휴업 신고서(별지 제16호)의 서식을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기자재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전자우편 : quepasa@korea.kr

 

- 팩스 : 044-868-06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전화 044-201-1892, 1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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