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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157호(2022. 5. 25.)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5. 25. ~ 2022. 7. 4.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immigrationpolicy@korea.kr | 조회수 : 3,621회  

⊙법무부공고제2022-157호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법무부장관

 

 

출국대기실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출국대기실의 운영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97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 외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국대기실 설치 목적·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운영 및 안전대책, 입실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출국대기실의 설치 목적임을 명시하고, 정의를 규정함

 

나. 출국대기실 입실 절차 (안 제3조 ∼ 안 제6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대기실에 입실하는 경우 신체·소지품 등을 검사하고,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하여야 하며,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의 국적·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함

 

다. 생활용품 지급과 대여 (안 제7조 ∼ 안 제8조)

 

청장등은 입실기간 동안 이불·담요 등 침구를 제공하고, 세탁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건·칫솔·위생용품 등 필요한 생활용품을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라. 음식물 제공 등 (안 제9조 ∼ 안 제10조)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실자의 식생활 및 문화 등을 고려하여 하루 세 차례의 주식 및 부식·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고, 입실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위생·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함

 

마. 환자 및 감염병 발생시 조치(안 제11조 ∼ 안 제13조)

 

청장등은 환자인 입실외국인에 대해 의사 등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하고,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 발생 시 분리조치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함

 

바. 입실외국인의 생활 (안 제14조 ∼ 안 제17조)

 

물품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외출을 허가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도주방지 등을 위해 공무원이 계호하여야 하며, 입실외국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시설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함

 

사. 면회와 통신 (안 제18조 ∼ 안 제19조)

 

입실외국인은 영사 또는 변호인 등과 절차에 따라 면회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며,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다른 입실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고 휴대전화등의 사용 및 수·발신을 제한할 수 있음

 

아. 안전대책 등과 질서유지 (안 제20조 ∼ 안 제21조)

 

출국대기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CCTV, 녹화 영상, 사진을 보전할 수 있고, 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화재 등의 긴급사태 발생 시 지정된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함

 

자. 퇴실 절차 (안 제22조 ∼ 제23조)

 

출국 등을 위하여 입실외국인을 출국대기실에서 퇴실시킬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퇴실외국인에게 입소 당시와 다른 신체장애·상처가 있는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음

 

아. 입국불허통지서 서식 마련 (안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입국불허통지서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immigrationpolicy@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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