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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ㆍ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2-101호(2022. 5. 25.)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22. 5. 25. ~ 2022. 7. 4.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8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6,799회  

⊙법제처공고제2022-101호

 

 자격ㆍ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자격ㆍ인력기준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학 중에 근로를 하면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우선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의 자격기준 및 인력의 채용기준으로 실무경력을 요하는 경우 학위 등의 취득 전에 쌓은 실무경력이라도 학위 등의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2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원 강사, 측량기술자 중 기능사, 목재등급평가사, 연구인력ㆍ기술인력 등 기관ㆍ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요건 중 실무경력의 인정범위를 학위, 자격증 또는 특정 교육과정 이수 이전의 실무경력까지 인정되도록 확대(안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자는 15년의 실무경력을, 대학 졸업자는 10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전문대학 졸업자는 11년의 실무경력을, 대학졸업자는 9년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수강자격을 완화(안 제25조)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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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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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