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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100호(2022. 5.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5. ~ 2022. 7.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38 | 팩스번호 : 044-202-5497 | winter12@korea.kr | 조회수 : 5,517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10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전상·공상군경 등에 대한 상이등급을 보다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신체검사 간주 규정 마련(안 제6조의3제8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winter12@korea.kr

 

- 팩스 : 044-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 202 - 5438, 팩스 044-202-5497)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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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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