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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71호(2022. 5.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6. ~ 2022. 6. 13.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989 | 팩스번호 : 044-201-5575 | isheon74@korea.kr | 조회수 : 11,24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71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변경신고 공작물 대상 명시, 변경 허가(신고) 신청시 해체계획서 검토 및 석면 함유 관계기관 통보,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및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 등을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안 제21조제1항제3호)

 

나.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안 제21조제2항)

 

다.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1조의2제3항)

 

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마.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제1호라목)

 

바.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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