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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680호(2022. 5.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7. ~ 2022. 7. 7.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 044-201-4013 | 팩스번호 : 044-201-4013 | dmsdud0727@korea.kr | 조회수 : 7,8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68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물류단지 안에 있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게 하는 시설부담금의 면제 대상 중 공동주택과 종교 관련 시설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설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감면비율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담금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동주택과 종교집회장, 종교시설을 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첨단물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3, 4008(팩스 044-201-5601)

 

- 이메일 : dmsdud07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전화 044-201-40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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