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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15호(2022. 5.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7. ~ 2022. 7. 6. [마감]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76 | 팩스번호 : 044-201-7284 | westhi@korea.kr | 조회수 : 9,505회  

⊙환경부공고제2022-31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을 개선하고, 법조문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여 조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계획·사업 및 협의시기에 대하여 각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시 사업내용 변경 기준을 직전 협의한 사업내용에서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고, 법조문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문구 개정(안 제55조)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조정(안 별표 2)

 

1) 신규편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2) 대상제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3) 대상조정: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변경

 

다. 법령제명 및 조문 현행화 (안 별표 2, 안 별표 2의2, 안 별표 3, 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esthi@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6,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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