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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14호(2022. 5.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27. ~ 2022. 7. 6. [마감]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76 | 팩스번호 : 044-201-7284 | westhi@korea.kr | 조회수 : 8,828회  

⊙환경부공고제2022-31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7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물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체계의 환경성을 유지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2. 주요내용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항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대해 협의 절차 개정(안 제15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esthi@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6,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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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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