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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2-222호(2022. 5.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5. 31. ~ 2022. 7. 11. [마감]
  • 교육부 ( 학교생활문화과 )   전화번호 : 044-203-6898 | 팩스번호 : 044-203-6991 | 91jmj@korea.kr | 조회수 : 6,812회  

⊙교육부공고제2022-22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다양·복합·심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로 인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가해 행동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 조치 7호(학급교체)는 졸업시 전담기구를 통해 중간 삭제를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가해학생 조치 8호(전학)는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중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학급교체 조치의 졸업 동시 학생생활기록부 삭제 제도를 폐지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3항 일부 개정)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전학 조치의 졸업 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학교생활기록부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하고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도록 함.(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일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2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991

 

- 이메일 : 91jmj@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 044-203-6898 / 64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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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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