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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217호(2022. 6.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7. ~ 2022. 6. 27.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41 | 팩스번호 : 02-748-6819 | a11-20004@mnd.go.kr | 조회수 : 4,628회  

⊙국방부공고제2022-217호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고,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이 조정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직무를 전담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2020. 7. 15.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검찰, 사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압수물 처리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관서로부터 압수물수리·송부한 경우 압수물의 처리 절차(안 제5조, 제24조, 제58조의2 신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한 경우 통지근거 마련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할 때 처분명령의 근거를 마련

 

나. 압수물에 관한 처분 촉탁 절차 정비 등(안 제76조)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의 처분 결과 회답 요청에 대한 촉탁회답서서식을 마련함.

 

다. 고등군사법원의 폐지에 따른 압수물 절차 정비 등(안 제2조, 제12조, 제28조, 제81조, 제82조 등)

 

1)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차부의 군검사가 상소심법원에 대한 압수물 수리 및 처분 등을 하도록 함

 

2) 고등법원에서 압수물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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