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군사법원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216호(2022. 6.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7. ~ 2022. 6. 27.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41 | 팩스번호 : 02-748-6819 | a11-20004@mnd.go.kr | 조회수 : 5,616회  

⊙국방부공고제2022-216호

 

 군사법원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국방부장관

 

 

군사법원서기 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명확한 군무원의 서기 및 검찰수사관 전형 지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서기 전형 방법의 예외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법무병과에 해당하지 않는 군무원의 서기 및 검찰수사관 전형 지원 자격을 법무 관련 부서 등에 근무하는 자로 함(안 제2조)

 

나. 사문화된 서기 전형의 예외를 삭제(안 제3조)

 

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수사직렬로 채용된 군무원에 대한 서기 전형 지원 및 결정에 관한 특례(안 제4조의2)

 

라. 위원회 의결사항 중 신설되는 위 안 제4조의2에 대한 사항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