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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214호(2022. 6.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7. ~ 2022. 6. 27. [마감]
  • 국방부 ( 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841 | 팩스번호 : 02-748-6819 | a11-20004@mnd.go.kr | 조회수 : 5,904회  

⊙국방부공고제2022-214호

 

 군검찰 보존사무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 사법제도 개력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고,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내용으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보존사무와 관련하여 「군사법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수사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자격, 제한에 대한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할관 판결확인 및 고등군사법원의 업무를 군사법원의 업무로 전환 (안 제2조, 5조 등)

 

나. 부패범죄기록 및 국제상거래의 뇌물범죄에 대한 보존을 강화 (안 제7조)

 

1) OECD에서 부패범죄 기록 및 국제상거래의 뇌물범죄에 대한 보존을 강화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대한 영구보존, 준영구보존을 규정

 

- 검찰 보존사무규칙 2013. 12. 17. 법률 제808호 개정이유

 

다.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제한 도입(안 제23조의2, 제25조의2)

 

1) 개인의 알권리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던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도록 함.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반영

 

2)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반영

 

3)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제한의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안 제25조의2)

 

라. 학술목적의 기록열람·복사 신청, 재판서 등의 등본·초본 교부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 도입(안 제30,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생략

 

- 팩스 : (02) 748 - 68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담당관(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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