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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78호(2022. 6.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7. ~ 2022. 6. 2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3704-3156 | 팩스번호 : 02-3704-3490 | free7501@korea.kr | 조회수 : 4,329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78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2.1.18., 법률 제18781호/ 시행 2022.7.19.)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7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상안전요원 임무 명시 등 시행규칙 별표6의 안전·위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조항을 개선하고 임무를 신설(안 별표 6)

 

나.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국가자격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명시(안 별표 6)

 

다. 법률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대중골프장 운영질서) 위반의 경우에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 7)

 

라.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ree7501@korea.kr

 

- 팩스 : 02-3704-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3704-3156, 팩스 02-3704-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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