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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13호(2022. 6.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8. ~ 2022. 7.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jmj79@korea.kr | 조회수 : 6,3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13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종합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원의 육안 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은 자동차 소유자가 온라인으로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재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재검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산정할 때,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하여 재검사 기간을 확대하는 등 종합검사에 대한 재검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자동변속기의 기술개발로 인해 변속기 오일의 오염도 우려가 낮으며, 차량 제조사 별로 변속기 오일의 규격이 달라서 검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변속기 오일 오염도의 검사 항목을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일부항목의 재검사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 제2항)

 

나.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재검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산정 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제외(안 제7조제1항)

 

다. 안전진단 기준 가운데 “변속기 오일 오염도”를 “변속기 오일 오염도(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함)”으로 변경(안 별지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 044-201-3858, 3859, 팩스 044-201-5587

 

ㅇ 메일 : jmj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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