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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10호(2022. 6.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8. ~ 2022. 7.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3856 | 팩스번호 : 044-201-5587 | kkimax@korea.kr | 조회수 : 8,31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동차 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원의 육안 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함에도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진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자동차 소유자가 온라인으로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재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자동차 재검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데 있어 공휴일 등을 기간에 포함하는 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재검사 기간을 산정하는데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재검사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

 

재검사 시에도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의 앞·뒷면의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하고 있어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면 또는 뒷면을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게 하여 사진촬영으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하고자 함.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매수한 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검사를 미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등록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자에게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LPG 자동차의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후부반사판을 미설치한 중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용기의 부식과 7.5톤 이상의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반사판 설치여부를 자동차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검사 실익이 낮은 일부 검사 항목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육안 식별이 곤란하고, 검사 필요성이 낮은 전기자동차의 모터(구동전동기 형식)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은 자동변속기의 기술개발로 인해 오염 우려가 낮고, 차량 제조사별로 변속기 오일의 규격이 달라서 검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변속기 오일 오염도의 검사 항목을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에 대해 인터넷 광고 게재를 하는 경우 현행 광고게재 항목이 불명확하여 매매알선자가 광고하는 경우에도 직접 매도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고 매매알선수수료 등 예측치 못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매매종사원이 영업기간 중 패용하도록 하는 매매사원증을 인터넷 광고시에도 게재하고, 소비자가 매매종사원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추가로 제공하고자 함.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서식에 소유자 정보 표시란은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를 기입해야하나, 신청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자동차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서 등록번호판 재발급을 신청하러온 위임자의 성명을 오기입하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소유자 정보 표시란을 소유자로 변경하고자 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륜차 사용본거지 등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륜차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이륜차 소유자가 불필요하게 신고관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입신고 또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륜차 사용본거지의 변경신고가 생략됨을 안내하는 내용을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서식에 추가하고자 함.

 

수입 이륜차의 수입신고필증이 ‘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되어 있다면, 수입 이륜차의 소유자가 사용신고할 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구비서류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신고 절차상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가 GPS를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특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 재검사 항목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검사 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등을 제외(안 제81조)

 

나. 재검사 시에 앞면 또는 뒷면을 선택하여 검사 실시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0조의3제2항)

 

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를 이전등록할 경우,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검사 미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77조의2)

 

라. 검사항목에 LGP용기의 심한 부식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부반사판과 반사지 미설치 여부를 추가하고, 구동전동기 형식은 검사항목에서 제외(안 제80조제2항)

 

마.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시 매도 또는 매매알선 여부, 매매사원증,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항목에 추가(안 제120조제4항)

 

바. 등록번호재발급등 신청서에 소유자 정보 표시란에 신청인을 소유자로 수정(안 별지제1호서식)

 

사. 전입신고,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신고 시에 이륜차 사용본거지 등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됨을 안내(안 별지제64호서식)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입 이륜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내용을 확인 가능한 경우 수입 이륜차의 사용신고 시에 수입신고필증을 구비서류에서 제외(안 제99조제2항, 별지제73호서식)

 

자.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검정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안 제96조의2, 별표 21의2)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18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3856, 3857 / 팩스 044-201-5587

 

ㅇ 메일 : kkimax@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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