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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224호(2022. 6. 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9. ~ 2022. 7. 19. [마감]
  • 국방부 ( 군인재해보상과 )   전화번호 : 02-748-6681 | 팩스번호 : 02-748-6680 | kisun95@korea.kr | 조회수 : 6,484회  

⊙국방부공고제2022-224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9일

국방부장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이연금 수급자가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상이연금 전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이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으로 채용되어 상이연금이 전부 지급정지되는 중에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퇴직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인 재해보상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퇴직으로 보게 됨으로써 달의 마지막 날 퇴직 후 그 다음 달 1일 재채용 시 1개월분의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퇴직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군인 재해보상법」에 해당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

 

- 전자우편 : kisun95@korea.kr

 

- 팩스 : 02-748-668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인재해보상과(02-748-6681, 팩스 02-748-6680)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