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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96호(2022. 6.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0. ~ 2022. 7.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재경영과 )   전화번호 : 044-215-5581 | 팩스번호 : 044-215-8130 | top9412@korea.kr | 조회수 : 9,68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96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에 개정되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였는바,

 

동 개정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절차 등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 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 무기명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내용으로 노동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를 신설함(안 제21조 2항, 제21조 3항, 제22조 3항)

 

‘임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노동이사 규정의 적용시기를 8.4일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으로 신설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

 

- 전자우편 : top9412@korea.kr

 

- 팩스 : 044-215-8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재경영과(전화 044-215-5581, 팩스 044-215-8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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