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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94호(2022. 6.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0. ~ 2022. 6. 17.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   전화번호 : 044-215-4373 | 팩스번호 : 044-215-8179 | ntczzang@korea.kr | 조회수 : 7,02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9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2.7월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신규로 적용됨에 따라 신설·분리된 업종분류코드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에 추가하는 등 현행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및 중고자동차 판매원에 대한 업종코드가 분리·신설됨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상 업종구분코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정보연계추진단(전화 044-215-4373, 팩스 044-215-81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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