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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2-181호(2022. 6.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0. ~ 2022. 6. 20. [마감]
  • 특허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8617 | 팩스번호 : 042-472-3504 | namhyeok@korea.kr | 조회수 : 6,067회  

⊙특허청공고제2022-18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청장 밑에 설치한 특허사업화담당관 및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을 폐지하면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 2명(4급 2명)을 종전의 직급(5급 2명)으로 환원하고,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재산정책국에 2025년 7월 13일까지 존속하는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을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 2명(4급 또는 5급 2명)을 종전의 직급(5급 2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특허청의 6급 정원 26명을 5급 26명으로 조정하며,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2)481-8617, Fax: 042)472-3504

 

이메일: namhyeok@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책자/통계-법령 및 조약-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8617, 팩스 042-472-3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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