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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712호(2022. 6. 10.)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2. 6. 10. ~ 2022. 7. 2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0-5861 | 팩스번호 : 044-861-9421 | jsjang0515@korea.kr | 조회수 : 8,77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712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처음으로 명문화되고,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을 통해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의 틀이 자리잡았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규제, 해양오염사고 대응 등 다른 제도들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 연간 2,500 여 건 이상 시행되는 해역이용협의 등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여 적용하기 어렵고, 점차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만듦으로써, 점차 다양화ㆍ대규모화되는 해양 이용ㆍ개발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정 목적, 주요 용어 정의, 적용범위 등(안 제1조부터 안 제8조)

 

1) 해양 이용ㆍ개발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2) 해양이용협의,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2조) 해양이용협의 등을 실시함에 있어 국가 등의 책무(안 제3조), 기본원칙(안 제4조) 및 적용범위(안 제5조) 등을 규정함

 

3)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의 평가 분야를 규정하고(안 제6조) 평가항목별 보전목표 설정 및 해양공간괸리계획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 등을 시행하기 위한 총괄적인 방향을 규정함

 

나. 해양이용협의 대상, 협의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

 

1) 해양이용협의 대상과 협의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협의서 작성 주체를 사업자로 명확히 함

 

2) 협의 요청 시 처분기관의 장 또는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협의 요청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청취,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보완ㆍ반려 등의 근거를 두어 검토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

 

다.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절차 규정(안 제13조부터 안 제21조)

 

1)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과 평가 제외 사업을 세분화하여 규정

 

2) 해양이용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평가항목등의 결정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3)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의견 재청취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 보장

 

4) 평가서 협의 요청 절차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평가서 검토 시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여 평가서의 체계적인 검토 도모

 

라. 협의의견의 통보, 반영 및 이행 감독 등의 절차 규정(안 제22조부터 안 제31조)

 

1)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통보 절차 및 통보기한 연장 시 그 절차 및 통보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룰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 및 수용성 향상

 

2) 통보된 협의의견에 대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반영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 실효성 강화

 

3) 면허등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시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변경 수준에 따른 협의 절차 유연화 도모

 

4) 사전공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등의 근거 신설

 

5) 협의의견 이행 의무 부여 및 확인 절차 등에 대한 사업자,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제도 실행력 제고

 

6)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력 확보 및 사후 관리ㆍ감독 강화

 

마.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평가서 작성의 전문성 향상 및 관리기능 강화(안 제32조부터 안 제43조)

 

1)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전문업체의 작성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타 용역과의 분리계약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행 의무 규정

 

2) 평가대행자 선정 시 공탁제 도입을 통해 평가서 작성의 신뢰성 및 객관성 향상 도모

 

3) 평가대행자 등록 요건, 결격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준수사항 규정으로 평가 신뢰도 향상

 

4) 그 밖에 평가대행자의 등록 관리, 실적 보고 및 대행업무 비용 산정 기준 마련 근거 등을 마련하여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향상

 

바. 국제협력 강화, 연구ㆍ조사 등 보칙 규정(안 제44조부터 안 제52조)

 

1) 해양환경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 강화

 

2) 해양이용영향평가 관련 연구ㆍ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급ㆍ활용을 위한 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3)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4) 그 밖에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청문 절차,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 규정

 

사.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 규정 및 과태료 규정를 체계적으로 정비(안 제53조부터 안 제5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실 해양보전과

 

- 전자우편 : jsjang0515@korea.kr

 

- 팩스 : 044-861-94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전화 (044) 200 - 5861, 팩스 044-861-94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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