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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25호(2022. 6.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3. ~ 2022. 7. 25. [마감]
  • 보건복지부 ( 혈액장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636 | 팩스번호 : 044-202-3955 | myyunin@korea.kr | 조회수 : 6,93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25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혈에 필요한 혈액을 다양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혈액원의 혈액제제 제조품목을 추가하고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련의약품에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다종성분채혈혈장, 방사선조사 농축적혈구, 방사선조사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방사선조사 세척적혈구, 방사선조사 농축혈소판, 방사선조사 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방사선조사 다종백혈구여과제거성분채혈혈소판, 방사선조사 세척혈소판을 추가함[별표 2]

 

나.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을 정함[별표 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업무대행 제1차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myyunin@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6,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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