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402호(2022.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4. ~ 2022. 6. 15.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8 | 팩스번호 : 044-204-8925 | landau81@korea.kr | 조회수 : 5,67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02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마지막 순위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 전문 수사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형사부에서 일반 형사사건 외에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의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며,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한편,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 일부의 명칭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조사부 등으로 변경하여 전문수사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번호 : 044) 205-2368 (팩스 : 044) 204-8925)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