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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45호(2022.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4. ~ 2022. 7. 26. [마감]
  • 환경부 ( 탄소중립이행 T/F )   전화번호 : 044-201-6975 | 팩스번호 : 044-201-7580 | cjstk98@korea.kr | 조회수 : 8,760회  

⊙환경부공고제2022-345호

 

 환경부공고제2022-345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를 확대하는 등 지역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필요한 개정 소요를 반영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려는 한편,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22.9.25∼)에 앞서 평가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 규정(안 제9조제5항 및 별표1의2 신설)

 

법 제1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행정계획의 목록을 명시

 

나.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 위원의 직급기준 조정(안 제39조)

 

지역 온실가스 통계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국가 및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으로 한정한 위원의 직급 기준을 실장·국장급으로 조정

 

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 추가(안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가능 기관·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함

 

라.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직급 기준 확대(안 제72조)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실장·국장급으로 한정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 기준을 확대해 실장·국장급 이상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명확화 등 이행상 미비점 보완(별표2)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를 개발된 산업단지를 정비하는 재생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대상이 되는 계획·사업을 명확히 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신규 평가대상이 되거나 두 개 이상의 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평가 대상여부 등을 규정한 비고(제2호에서 제7호)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탄소중립이행 T/F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환경부 탄소중립이행 T/F

 

○ 전자우편: cjstk98@korea.kr

 

○ 팩 스: 044-201-75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탄소중립이행 T/F(전화 : 044-201-6975, 팩스 : 044-201-7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