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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22-87호(2022. 6.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5. ~ 2022. 7. 25. [마감]
  • 외교부 ( 재외공관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7121 | 팩스번호 : 02-2100-7921 | arizona51@mofa.go.kr | 조회수 : 4,736회  

⊙외교부공고제2022-87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5일

외교부장관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에티오피아대사관은 아프리카연합(AU)대표부 업무를 수행, 겸임하고 있어 AU 공용어인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등 재외근무수당 가산급 지급 대상 공관으로 지정 필요

 

※ AU 헌정 의정서 제11조에 따르면 AU는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에스파냐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등을 공식언어(Official Language)로 채택, 사용중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자우편 : arizona51@mofa.go.kr

 

- 팩스 : 02-2100-7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전화 02-2100-7121, 팩스 02-210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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