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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84호(2022. 6.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6. ~ 2022. 6. 29.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4 | 팩스번호 : 044-201-5547 | qscqs1234@korea.kr | 조회수 : 6,00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84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2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통지, 수납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는 한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마련(안 제10조의3 신설 및 별표1의3 신설)

 

1) 검사대행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절차 마련 (안 제17조의5 신설)

 

1)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 과징금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2)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불가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

 

3)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 구분 (안 제19조제2항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이중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구분함.

 

라.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 2의2 신설)

 

1)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 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마련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3)

 

1) 과태료 상한액이 상향된 등록번호표 미부착ㆍ미봉인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 등 부과기준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qscqs1234@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 3537,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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