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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403호(2022. 6.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6. ~ 2022. 6. 20.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0 | 팩스번호 : 044-204-8969 | sjj0709@korea.kr | 조회수 : 8,82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0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1년부터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주택 시세 급등 등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1년에는 19.05%, '22년에는 17.22%로 2년 연속으로 크게 상승하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계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전까지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1세대 1주택의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2022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인하함.(안 109조제2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sjj0709@korea.kr

 

- 팩스 : 044-204-89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044-205-3840,3841, 팩스 044-204-8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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