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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399호(2022. 6.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6. ~ 2022. 6. 23.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66 | 팩스번호 : 044-204-8912 | haemil1982@korea.kr | 조회수 : 6,2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399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변경하고, 국가기록원의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에 식품위생직렬을 추가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정원 1명(5급 또는 연구관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3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66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66,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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