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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406호(2022.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7. ~ 2022. 6.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8 | 팩스번호 : 044-204-8922 | jmkim16@korea.kr | 조회수 : 6,1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406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까지로 4개월 연장하고,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2명 중 14명(4급 2명, 5급 12명)은 감축하며,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는 한편,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이 2022년 11월 1일로 폐지됨에 따라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였던 정원(5급 2명)을 종전의 정원(8급 2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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