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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05호(2022. 6.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7. ~ 2022. 7. 27.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95 | 팩스번호 : 02-2100-6484 | yj23@korea.kr | 조회수 : 4,37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권고한 시설 종사자의 현장 전문성 존중,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권익침해 방지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그 밖에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시설 설치 기준 중‘목욕실’의‘욕탕’규정 완화(안 별표2)

 

나.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5)

 

다.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 폐지 신고시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분실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 전자우편 : yj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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