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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03호(2022. 6.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17. ~ 2022. 7. 27.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기반과 )   전화번호 : 02-2100-6435 | 팩스번호 : 02-2100-6484 | ggaggajung@korea.kr | 조회수 : 4,120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3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로부터 규제개선, 국민권익침해 방지 등을 위한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기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개선(안 제7조 별표1)

 

나.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차수 적용 기준 신설(안 제15조 별표4 제1호 나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장

 

- 전자우편 : ggagga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전화 02-2100-643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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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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