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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87호(2022. 6.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0. ~ 2022. 8. 1.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cris0912@korea.kr | 조회수 : 4,91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8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인의 차고지 설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야하나, 등본은 신청인이 아닌 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만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제출하도록 변경이 필요함

 

현재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시설 기준에는 주유소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까지 확대 인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해 행정상 제재를 하고 있으나, 그 처분은 차량연식(차령)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 중에 있음.

 

최근 차령 13년 이상 화물차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 현행 시행규칙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해당 시행규칙 조문내용 조정이 필요함.

 

또한, 법 시행령 및 타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조항 불일치에 대한 현행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 확인 시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도록 개정함(안 제5조제3항제1호)

 

나. 「의료법」 및 「항만법」 타 법령 인용조항 현행화(안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4제5항제4호)

 

다. 차령 13년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을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21조제12호)

 

다. 법 시행령 인용조문 현행화 등(안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3, 제41조의5제1항, 제41조의9, 안 제61조)

 

마. 주유소 대신 수소화물자동차를 위한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여도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필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기준을 개정함(별표 6의2 제7호)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8. 1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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