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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2-68호(2022. 6.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0. ~ 2022. 8. 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7 | 팩스번호 : 044-200-5299 | jimok@korea.kr | 조회수 : 4,42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2-68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이행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가 총량규제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지정 협의 등 연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한 시·도 사무의 특례시 특례 이양(안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제14조)

 

1)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규제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도지사에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jimok@korea.kr

 

- 팩스 : (044) 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5287, 팩스 (044) 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 (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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