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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446호(2022. 6.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0. ~ 2022. 8. 1.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2962 | 팩스번호 : 044-202-3927 | mhm8600@korea.kr | 조회수 : 3,79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446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신기술의 상용화(제품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용화된 지 1년이 지나면 인증기간 연장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판매 시,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의 활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인증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심사 대상 확대(안 제8조제2항)

 

1) 보건신기술 인증 연장 심사 대상을 인증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로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보건신기술 상용화 후 1년이 지나면 인증기간 연장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품 판매 시 보건신기술 마크를 사용할 수 없음

 

2) 상용화된 지 1년 이상된 기술도 인증기간 연장심사 대상에 포함

 

3) 보건신기술 마크 사용 등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전자우편 : mhm8600@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기 타

 

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전화 044-202-296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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