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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182호(2022. 6. 20.)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2. 6. 20. ~ 2022. 8. 1.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728 | 팩스번호 : 044-203-3473 | ydb0821@korea.kr | 조회수 : 3,93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182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9.24., 법률 제18466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술인조합의 결성을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과 신고의 처리 과정을 규정(안 제2조)

 

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신청 절차(안 제3조)

 

다.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안 제4조)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전화 : 044-203-2728/2727, FAX : 044-203-3473

 

○ 전자우편 : ydb08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전화 044-203-2728, 팩스 044-203-3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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