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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642호(2022. 6.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0. ~ 2022. 8. 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네트워크안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433 | 팩스번호 : 044-202-6037 | blue8424@korea.kr | 조회수 : 8,340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64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오피스텔 구내통신 선로설비 회선 수 설치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하여 자원낭비 방지 및 건축주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 개선(안 제20조 관련 안 별표4)

 

- 정보통신 서비스의 급격한 트래픽 증가에 따라 고품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오피스텔 구내통신 회선 수 설치기준 완화(안 제3조제1항제16의2호, 안 제3조제1항제17호, 안 별표2, 별표3, 별표4)

 

- 통신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업무용건축물은 주거용건축물보다 많은 구내통신 회선 수를 규정하고 있어 공통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다. 전기사업법령 개편에 따른 전압 범위 도입(안 제3조제1항제19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저압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전압범위를 개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lue8424@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3) 팩스 : 044-202-603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전화 : 044-202-64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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