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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99호(2022. 6.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1. ~ 2022. 6. 27.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pjyssi@korea.kr | 조회수 : 3,66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99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고,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2명 중 14명(4급 2명, 5급 12명)은 감축하며,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고,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이 2022년 11월 1일로 폐지됨에 따라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한 정원(5급 2명)을 종전의 직급(8급 2명)으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기획재정부 정원 17명 중 2명(5급 2명)은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고, 15명(5급 15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9월 27일까지로 변경하며,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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