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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01호(2022. 6.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1. ~ 2022. 8. 1.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13 | 팩스번호 : 044-201-5663 | isya03@korea.kr | 조회수 : 5,55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0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대 거주기간 만료로 즉시 퇴거해야 하는 행복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 등의 안정적인 주거이동을 보장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차량의 관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우편 외 휴대전화로도 통보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입주자 거주기간 연장(안 별표 5 제3호 마목, 제4호 나목 및 다목)

 

행복주택에 거주 중 최대 거주기간이 도래하여 즉시 퇴거 대상이 되더라도 예비입주자 등이 없을 경우 2년씩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

 

나.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 방식에 전자문서 추가(안 별지 제4호 서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심사 시 필요한 금융재산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이 정보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할 때 종이서류(우편)외 전자문서(휴대전화)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동차관리 근거 마련(안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 제7조)

 

공공임대주택 내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입주자 자동차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isya03@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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