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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351호(2022. 6.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1. ~ 2022. 8. 1. [마감]
  • 환경부 ( 자연공원과 )   전화번호 : 044-201-7326 | 팩스번호 : 044-201-7310 | vivid@korea.kr | 조회수 : 5,957회  

⊙환경부공고제2022-351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불편으로 시설 설치 및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어장 설치절차 간소화 (안 제2조제3호 및 제14조의3제3항제7호)

 

유어장을 공원계획변경, 공원위원회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나. 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완화(안 제14조의3)

 

1) 해상·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탐방객 편의를 위해 한시적(4개월) 허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

 

2) 상수도, 하수도 등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를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안 제45조의2)

 

생년월일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에서 삭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

 

라. 과태료 정비(시행령 별표3 제2호)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여 정한 취지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vivid@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26,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