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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244호(2022. 6.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1. ~ 2022. 7. 14. [마감]
  • 국방부 (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641 | 팩스번호 : 02-748-6659 | 99-10295@mnd.go.kr | 조회수 : 4,420회  

⊙국방부공고제2022-244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1일

국방부장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이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 11조 2항이 개정(22. 2. 3.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신설(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보건정책과

 

- 전자우편 : 99-10295@mnd.go.kr

 

- 팩스 : 02-748-66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보건정책과(02-748-6641, 팩스 02-748-6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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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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