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98호(2022. 6.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2. ~ 2022. 7. 4.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45 | 팩스번호 : 044-201-5661 | shoee0122@korea.kr | 조회수 : 5,15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98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공포, 2022.8.11.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요건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서 규정한 용어를 정비하고,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중 일부 3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 부재로 해당 업무담당자들의 적용 혼선 방지를 위해 규정이 필요한 한편,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가 주된 영업소재지 외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만 공고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규정을 전국에 배포되는 일반신문에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록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제도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 안 제9조 별지 제1호, 제8호∼제10호, 제15호 서식)

 

-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요건 중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

 

- 사전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중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용어 정비

 

나.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일간신문 공고 제한 개선(안 제10조제2항)

 

-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외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중 선택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개선(서울특별시→ 전국)

 

다.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일부 3차 위반행위 처분기준 마련) 미비점 보완(별표1)

 

- 위반차수 회차 적용 기준 명확화 및 가중사유 구체화(별표1, 1.일반기준)

 

- 일부 규정되지 않은 3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별표 1, 제2호의 다목제2호3), 제2호라목, 제2호마목, 제2호 사목)

 

라. 준주택 실적신고 관리 방법 개선(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시 준주택(오피스텔 등)의 경우 면적기준(㎡)에서 ‘호’실로 관리하는 등 업계의 효율적인 실적관리 방안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shoee0122@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45, 3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