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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797호(2022. 6.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2. ~ 2022. 7. 4.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45 | 팩스번호 : 044-201-5661 | sohee0122@korea.kr | 조회수 : 5,8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797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공포, 2022.8.11.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 세부사항과 교육수요 증가를 대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의 금액 등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개발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인정 범위를 개선하여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금융분야)의 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유사업무 종사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동산 공동개발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인정 범위 개선(안 제7조제1항제1호)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자격 인정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제3호, 별표1)

 

- (별표1 제3호) “은행에서”를 “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에서”로 확대

 

- (별표1 제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20.12)에 따라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중 “국토개발”을 “도시·교통”, “조경”으로 확대

 

다. 전문인력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및 교육기관 확대(안 제10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에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

 

라. 영업정지에 대체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별표2 신설)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부동산개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자우편 : sohee0122@korea.kr

 

- 팩스 : 044-201-56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전화 044-201-3445, 3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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