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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90호(2022. 6.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2. ~ 2022. 8. 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표준혁신과 )   전화번호 : 043-870-5386 | 팩스번호 : 043-870-5671 | 8754@korea.kr | 조회수 : 6,41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9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 단체표준 인증표시는 도입(’98년) 후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인증단체들이 법령의 표시 디자인을 변형함으로써 인증표시의 통일성 결여됨에 따라 개선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단체표준 인지도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 단체표준 인증표시 개선, 우수단체표준 인증제품 표시 신설 및 인증제품 생산공장의 표시판 도입(안 제20조 및 별표13)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8월 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참조 : 산업표준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전화ㆍ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1) 전자우편(이메일) : 8754@korea.kr

 

2)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우편번호 27737)

 

3) 전화 : 043-870-5386 (팩스 043-870-5671)

 

4)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870-538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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