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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79호(2022. 6. 2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2. ~ 2022. 8. 1. [마감]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화번호 : 044-202-7194 | 팩스번호 : 044-216-6242 | 1smiling@korea.kr | 조회수 : 7,19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79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년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액 발생 시 일률적으로 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취약 계층 보호와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일경험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일경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전자우편 : 1smiling@korea.kr

 

- 팩스 : 044-216-6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전화 (044) 202 - 7194, 팩스 (044) 216-62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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