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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04호(2022. 6.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6. 22. ~ 2022. 8. 1.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기반과 )   전화번호 : 02-2100-6435 | 팩스번호 : 02-2100-6484 | ggaggajung@korea.kr | 조회수 : 3,85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4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이 권고한 시설 종사자의 현장전문성 존중,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폐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국민권익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담소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7조 별표 2)

 

나. 상담소등 종사자의 수 조정(안 제7조 별표 3)

 

다.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기준 신설(안 제23조제1항 별표5 제1호 나목)

 

라.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을 위한 용어 변경(안 제22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휴지(休止)”를 “운영중단” 또는 “운영을 중단”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장

 

- 전자우편 : ggaggajung@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전화 02-2100-6435,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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